전북도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를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유상판매는 가능하다.
전북도는 변경되는 제도가 업주나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기간에 시군 및 관련단체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우리나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420장이며, 재활용이 어려움 점을 생각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