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겨울철 폭설 피해 발생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도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많은 눈이 내리는 시기로, 폭설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도의 지리적 특성상 겨울철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형성되어 겨울철 폭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대설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10년간 겨울철 대설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겨울철 대설에 의한 재산피해는 2,266억원의 규모이며, 전북도의 재산피해는 220억원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2.5%~92%까지를 행전안전부, 도와 시군이 일부 보조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적게 하고 그 혜택은 크도록 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입 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보험금 지급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주민 스스로 빠른 재난 피해 복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도는 효과적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우선 1월말까지 시군별 노후주택 붕괴위험우려 시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미가입 주택 소유자를 파악할 계획이며, 이후 풍수해보험 미가입 주택 소유자에게 가입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험판매 전문가와 함께 보험 가입을 독려해 풍수해보험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한 세대가 없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의 상세한 가입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http://u-safe.jeonbuk.go.kr)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