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경제회복 속도 더뎌…체계적인 대책 위한 법적 근거 절실
전국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해당지역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중앙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30일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곳의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설파하고, 140만 위기지역 시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향후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관영 국회의원실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위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현행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에 제약으로 작용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 이에 김관영 국회의원과 군산시가 함께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작업에 착수하면서 9곳의 위기지역과 연대를 통해 최종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9곳의 위기지역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지역 발생 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김관영 국회의원은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9곳의 위기지역 경제는 쉽사리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다”면서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을 비롯한 전국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때보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9곳의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 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돼 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