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구제역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31일에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방역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방역기관 뿐만 아니라 축협,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등 단체와 민간 방역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구제역 발생동향과 현 방역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 등 향후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심의회는 주요 방역조치 추진사항으로 도·시·군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도지사·시장·군수로 격상하여 매일 상황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소 도내 반입 금지, 전국 축산농장 모임 자제,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과 예찰활동 강화, 모든 시군에 축산차량 전담(거점)소독시설 확대, 농장 출입 외부인·차량 소독실시 등 방역강화조치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특히, 민족대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 및 귀성객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재 및 공공장소에 방역안내 플래카드 게시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성공적인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농가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가장 중요 하다”며 “사육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개인소독 철저 등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해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는 가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