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불법낚시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1일부터 6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파·출장소와 경비함정, 항공단, VTS와 협업해 주요 조업지 및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경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의 일상화로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의 출항시 각종 서류의 철저한 확인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영업중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초 안전질수 준수 여부, 입항시 음주운항 행위 등 단계별로 착안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설 연휴 기간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면서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자발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서 영업중인 낚시어선은 195척으로, 지난해 1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