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다가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
1988년부터 도입된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이 되어 왔으나, 장애인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돼왔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 시‧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