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전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군산해경이 모두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또는 불법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불법어업 행위 9건 ▲선불금만 받고 승선하지 않은 선불금 사기 행위 1건 ▲사기 혐의 지명통보자 1건 등이다.
특히 불법어업 행위(수산업법 위반)로 적발된 9건 가운데 7건이 충남 선적 어선으로 도계를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형망 어구로 새조개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된 어선도 2척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다.
또 단속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민원과 첩보를 수집해 올 한 해 수사 활동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매번 단속활동에도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기별·테마별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