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불공정 관행과 부패, 비리 등 이른바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통한 부패척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는 ▲국민안전 저해 행위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해경은 먼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업피해보상금 부정수급 등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와 불법조업과 해양사업 비리 행위 등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고용·피고용 관계를 이용한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등 선거사범과 함께 해·수산 공공기관에 금품을 대가로 부정 채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을 위한 전담반을 꾸려 보다 강력한 형사활동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