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라 휴면기에 들어갔던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3월7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전북 김제시 만경읍 소재 전북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올 해 조종면허 실기시험 일정은 대부분 매월 목요일에 두 차례 정도 실시되며 토요일에도 총 2차례 시험이 실시되다.
또, 필기시험은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응시할 수 있도록 경찰서 2층에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4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를 접수 후 1일 2회 까지 응시할 수 있다
조종면허 시험은 모터보트와 같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시험으로 1급, 2급, 요트로 나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19년 조종면허시험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또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63—539-2648)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매년 조종면허 시험 응시율이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몰리는 현상을 빗고 있다”며 “특정시기에 응시생이 몰릴 경우 실시시험 대기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분산해서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전북지역 조종면허 필기(PC)시험에는 387명이 응시해 236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454명이 응시해 363명이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