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3월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 내 위반사항을 해소해 법화를 완료해야하며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전북도내 축산 농가는 4,413농가로 조사됐다.
도내 농가 4,413농가 중 498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77농가이며, 약 25%에 해당하는 1,125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