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이 이뤄지고 있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5월 31일까지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 파출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항로상 불법조업 행위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계획이다.
해경은 소형어선과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는 2월에서 5월까지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해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성행하면서 해양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항로상 불법조업은 선박 통항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안전이 우선이 되는 건전한 어업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