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월 27일과 3월9일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P씨와 J씨를 구속했다.
군산해경은 위 두 사건 모두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하며 최근 서해바다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짐에 따라 해경에서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해 고래포획 의심선박의 위치, 행동사항 등 세부정보를 공유해 불법 고래포획 의심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처럼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항‧포구 입출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