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가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지정수량의 이상의 위험물 적재 차량에 대해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송차량은 이동하는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워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우며 그만큼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을 불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인1조로 구성된 이번 불시단속반은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위험물 표시 등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창규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검사는 위험물 법질서 확립과 운송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이나 운송종사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등 위험물 운송․운반 관계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