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군산항 입구에서 선박 통항성을 저해하는 불법 어구‧어망 등에 대해 4월 중 집중 단속과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 군산항 입구의 어로행위로 인해 선박 통항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2018.12.31) 군산항 입구를 항로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일부 어민들이 항로 부근에서 어로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추가 항로 지역을 중심으로 정박지(A0, A2) 부근에 주꾸미 통발이 난립하고 있어 정박지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에서는 관련기관에 항로‧정박지에서의 어로행위 자제를 협조 요청하고, 어민
간담회를 통해 항로 추가지역과 어망‧어구 등에 대한 단속 및 철거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4월에는 항로, 정박지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어구‧어망은 즉시 철거와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선박 통항구역에서의 어로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