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올 해 들어 처음으로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0t)와 B호(67t) 등 2척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 출력(165마력)과 실제 기관 출력(310마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B호도 어업허가증상 기관 출력(190마력)이 실제 기관 출력(350마력)과 상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들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A호와 B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후 담보금(각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검거해 2억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