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재활의 기회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에 의한 폐해를 홍보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자수대상자를 보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중독자 포함)다.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로 처리된다.
해경은 이번 특별자수기간 중 마약류 신고 전화(063-539-2558)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가 이뤄지며 가족 또는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이 엄수된다.
또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는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를 권고하고, 중중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자수기간 동안 자수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주변에 마약 투약자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