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4월3일 수요일부터 2회에 걸쳐 전북금연지원센터과 전북도 인재개발원이 함께 금연의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 3일 합숙형 금연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 흡연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만들고, 금연시도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금연캠프는 금연교육, 그룹심리상담, 신체활동프로그램, 니코틴 의존도 평가, 건강진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도민들 역시 전북금연지원센터를 통해 일반형·전문형 금연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도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4월~5월, 2개월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및 상담사 등 인력과 관련 기관(음식업협회, 학교, 어린이집 등)의 협력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시행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53,328개소(2018년 12월 말 기준)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