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실시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달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과태료는 업소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300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신규 추가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업소에 대해 홍보포스터를 배부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본격적으로 이달부터 실시한다.
예외 규정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될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 등의 속비닐 사용은 규제적용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 빈박스 비치, 유색트레이(받침접시)사용억제, 장바구니 등의 사용도 함께 계도한다.
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우리 실천을 강조하며 친환경 소비문화에 적극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