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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해상불법행위 8건 긴급체포

해상불법행위, 조업철 맞아 급증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08 14:12:05 2019.04.08 14:12: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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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철을 맞아 조업에 나서는 선박이 늘면서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선박 7척과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다이버 1명 등 모두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7일 오전 9시 35분경 군산항 명암 남쪽 500m 해상에서 조업하던 연안복합 어선 D호(1.59t)가 항로상 어로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같은날 오후 2시 45분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항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객 5명을 태워 낚시영업을 한 A호(4.08t) 선장 박 모(64)씨를 적발했다.

 

이어 오후 6시 50분경 옥도면 말도 서쪽 1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충남 선적 연안안강망 어선 B호(9.77t)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또 오후 10시 50분께 옥도면 방축도 북쪽 4km 해상에서 충남 선적 무허가어선 C호(9.77t)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 밖에도 5건이 더 적발돼 지난 6~7일 사이동안 불법조업행위가 8건으로 나타나 해경은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로 해양안전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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