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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낚싯배 60대 선장 검거

옥도면 인근에서 검거…혈중알콜농도 0.049%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13 10:22:19 2019.04.13 10:22: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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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낚싯배(4.91t) 선장 A씨(69)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으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자정 무렵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이날 오전 7시경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운 채 낚싯배 영업차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해상 음주운항 단속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이러한 조치와는 달리 음주운항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어선 등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선박사고 우려가 높은데다 국지성 짙은 안개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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