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치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00톤급 중형 경비함에 경찰관(의경 포함) 1팀을 추가로 편성해 함정 출동 비율을 향상시키는 ‘복수승조원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
‘복수승조원제’는 함정 1척에 2개 이상의 승조원팀을 구성해 인력을 중심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함정 출동율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22일 자로 322함에 기존의 승조원(A팀) 외에 문병창 경감 등 18명의 승조원(B팀)을 배치해 자체 팀워크 훈련에 돌입했다.
322함은 A팀과 B팀이 정박중 2일간의 합동근무와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경비는 서로 간에 교대근무로 나서게 된다.
이번 복수승조원제 도입으로 군산해경은 중형 경비함 2척에 3개팀이 운영되면서 3교대 근무가 가능해져 승조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누적된 피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수승조원제 정착되면 승조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경비함정 운영으로 해양주원 수호는 물론 조업질서 확립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