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설 예정이다.
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19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저소득층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본임부담금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 추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난임시술 대상자의 확대와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려 수혜자를 늘린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은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서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새로 신설된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으로, 합쳐서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되며,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필요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가예산 확보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