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군산・장항 항계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단속에 불응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청에서는 매년 항로, 정박지 등 선박 통항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조업시기마다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항로, 정박지 등 항만시설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즉시 철거와 엄정한 법적용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선박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수역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이를 홍보하는 한편, 이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홍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군산・장항항 항계 내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거와 엄격한 법적용 등 강력 조치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군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