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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산청, 항만 내 법질서 확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30 16:21:32 2019.04.30 16:21: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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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이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군산・장항항 항계 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단속에 불응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군산수산청은 매년 항로, 정박지 등 선박 통항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업시기마다 불법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수산청은 항로, 정박지 등 항만시설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즉시 철거와 엄정한 법적용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선박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수역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홍보하는 한편, 이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홍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군산・장항항 항계 내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거와 엄격한 법적용 등 강력 조치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군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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