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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지자체장, 군소음법 제정 촉구

강임준 시장 “법률 미비로 시민이 고통 받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5-14 16:41:31 2019.05.14 16:41: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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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법률의 미비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가 열렸다.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인 군지협은 이날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를 해온 군지협이 장기 계류 중인 군소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는 현재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이용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법 부재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과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법률의 미비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잇는 현실이 매우 안타갑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군소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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