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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2척 검거

올 해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5척으로 늘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5-16 09:26:42 2019.05.16 09:26: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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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해양경찰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인 A호(65톤), B호(77톤)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어업 법률위반 혐의로 연달아 검거됐다.

 

해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호와 B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과 실제 기관출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기재된 출력이 175마력, 실제 기관출력이 500마력으로 나타났으며, B호는 기재된 출력이 239마력, 실제 출력이 350마력으로 나타났다.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한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조업시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A호, B호는 담보금 각 3,000만원을 납부해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경 현지에서 석방됐으며, 현재까지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5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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