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수상레저관리 통해 바다안전 지키겠다”

오는 9월까지 진행…단순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5-24 11:33:47 2019.05.24 11:33:47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 시즌을 맞아 군산해양경찰이 안전관리 대책에 돌입했다.

 

24일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과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홍보와 단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수상레저 성수기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시행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할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건수는 총 130건으로 유형별로는 기관고장(86건)과 연료고갈(19건)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출항 전 사전점검 미비로 인한 기관고장과 연료부족과 같은 단순사고가 줄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상레저기구는 작고 가벼워 경미한 사고에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다수가 취미활동으로 즐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활성화와 주요 출항지에서의 현장 홍보, 안전콘텐츠를 통한 SNS 홍보 등 맞춤형 해양레저 안전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말에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수상레저활동자들을 만나 안전교육을 실시해 바다안전을 이전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활동자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과 관련법규 준수를 생활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모터보트 268척과 고무보트 93척, 수상오토바이 122대, 요트 8척 등 총 502대의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되어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