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경찰서에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필요지역 477개소를 선정‧교통안전시설설치 심의를 요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연석이 설치된 곳에는 연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을 표시하도록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소방서는 경찰서의 심의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적색노면표시 설치를 시와 협의해 추진하며,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심재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화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