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여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9월까지 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수질‧시설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로 사람이 직접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번 하절기 집중점검은 전북에 신고 완료된 9개 시·군 43개소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술 중 지난해 미점검 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 및 시설물 관리실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군산지역은 6개소가 대상에 포함돼있으며, 점검을 통해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고, 수질개선 등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 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6일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올해 10월17일부터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이 신고대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자 전북도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해당시설에 신고절차 등 관리제도를 안내하고, 무료 컨설팅서비스(수질검사, 시설기준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경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