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돌아오는 여름철을 맞아 관내 캠핑장(야영장) 4개소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제 안전점검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캠핑장에서 취침용 텐트와 외부 텐트 사이에 취사를 위해 피운 숯불을 끄지 않고 취침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캠핑장에 있던 캠핑카에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할 뿐만 아니라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의 순환을 방해하고 질식으로 이어지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야영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야영장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지난 3월부터 의무화했지만 시행 시점을 1년간 유예하고 있어 그 사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캠핑장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이번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제점검과 더불어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방송설비, 대피로 확보 여부 및 게시판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근 소화용수를 조사해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군산관내에서 유사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관내 캠핑장(야영장)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부터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농어촌 민박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