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관광 성수기를 맞아 유선과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상관광 성수기와 농무기가 겹치면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항 행위와 정원초과 행위, 과적․과승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항 행위는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들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적극 홍보․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일부 낚시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의하면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이나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 될 수 있다”며 “특히 주말 관광객 증가에 맞춰 질서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