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총 300석 이상 영화관에서 피난 영상물이 수화로 제공된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총 300석 이상인 영화관에서는 영화 전 대피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한국수어(수화언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해 소방서는 관내 영화관에 방문해 장애인 중심의 피난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조기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 뿐만 아니라 동반자와의 협동 대피 훈련 등 다각도의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