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 여간 관내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과 수상레저기구, 위험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연중 사업장 1곳과 이 기간 중 사업장 개설 또는 신규 사업장 신청시 점검대상에 포함해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총 3곳으로 1곳은 연중, 2곳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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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사업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 해양경찰학과 교수․대학생, 일반국민 등이 해양경찰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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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장 시설물 ▲수상레저기구(장비)의 안전성 ▲인명구조요원 배치 밀 자격기준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의 개선과제 발굴 등 이다.
특히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 보유 수상레저사업장과 최근 3년내 사고 발생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할 방침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면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종사자도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