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션시티 더샵 분양 현장 ‘떳다방’ 등 계도
군산시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디오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계도를 실시했다.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특별계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 지부와 군산시지회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포스코건설이 군산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떳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대대적인 계도에 나선 것.
중점 계도사항은 떳다방을 활용한 무자격 및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와 호객행위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련법 위반 행위이다.
시는 집중계도 기간 동안 떳다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퇴거조치를 취했으며, 관내 500여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아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