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서·남해안에서 소형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는 실정으로, 관련 단체들의 불법어업 단속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선망 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소형선망 어업의 연중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 행위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개조 행위 ▲무허가 부속선을 이용해 어구 예망 불법 조업 행위 등 이다.
또 불법포획 어획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육상 합동 단속으로 불법조업은 물론 불법포획 어획물의 유통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어선들의 불법조업 어구와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고, 고질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범 체포 후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전북은 물론 충남, 군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64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