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서해EEZ 모래채취단지 신규지정과 관련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어업인 500여명이 1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지스코) 앞에서 서해EEZ 모래채취단지 신규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철회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폐기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 등을 외치며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강력 반발했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들은 서해EEZ 해역에서 지난 2018년 12월말에 기간만료로 바다모래채취가 중단 된지 5개월 만에 채취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인들이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조사 부족으로 전체 22개의 광구 중 4개의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진 탓에 최대 17.4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됐다는 것이 어업인의 주장이다.
특히 모래 웅덩이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불법적인 모래채취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이 200여공을 시추해 모래자원이 풍부한 곳만 골라서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모래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서식처로 이런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파내겠다는 것은 어자원을 고갈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모래자원이 풍부하고 모래 질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환경저감 방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어업인들은 “기존 모래채취 해역의 사후 복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어업인의 논밭을 파헤치겠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엉터리 논리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저감방안 없이 작성한 평가서, 형식적인 공청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에 대해 편파행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기존 해역의 복구와 허가지역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지스코에서는 국토부, 해수부,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군산․부안․고창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역이용영향 평가서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서해 EEZ 해역 골재 채취단지 지정 공청회’가 열렸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