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장 중 쓰러진 오흥재 계장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다.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상윤)에 따르면 오 계장은 지난 1월 17일 고군산 비안도로 출장을 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오 계장의 공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급성뇌경색’이라는 상병명과 기존 병력을 상관지어 일반질병으로 판단해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잘못된 판단에 대해 공무상 사고로 재 판단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 항의 방문을 통해 수차례 촉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산시공무원노조는 물론 집행부와 언론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 또한 현지 확인 조사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최종 공상심의위원회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협조했다.
김상윤 군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흥재 계장)출장 중 발생한 사고여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은 당연한 결과지만 함께 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군산시와 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