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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기구 등록 위반 행위 단속강화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6-17 10:42:58 2019.06.17 10:42: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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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는 레저보트나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추진기를 장착한 레저기구를 통칭하며, 이 중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접어서 운반가능한 것 제외), 수상오토바이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된 레저기구는 운용 방식에 따라 개인 활동자는 5년, 수상레저 사업자는 1년 마다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레저기구는 등록 이후 매매가 이뤄졌거나 분실해 실제 선박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실례로 지난 15일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에서 2017년 11월에 매입한 레저기구 A호(2.97톤, 140마력)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B씨(59)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단속과 더불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미사용 레저기구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바다에 나가기 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다”며 “이번 단속기간 동안 레저활동자를 만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현장 홍보방안도 병행하는 등 레저기구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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