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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의무보험 미가입 시…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6-20 10:04:31 2019.06.20 10:04: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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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이 수중형 체험활동인 스킨스쿠버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20일 군산해경은 “여름철 스킨스쿠버 등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6일까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스킨스쿠버 업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인해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위반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스킨스쿠버 활동이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보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을 하지 않은 운영자가 많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수중레저사업 등록업체는 총 8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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