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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양귀비 밀경작 5건 75주 적발

“길에서 자생하는 양귀비 냅둬도 처벌 대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6-28 11:56:38 2019.06.28 11:56: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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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양귀비 불법 경작 행위 5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난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소속 형사기동정(P-132)에서 지난 13일 군산시 개사동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40주를 밀경작하던 A씨(76)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적발하고 압수조치 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소재 섬 지역에서 양귀비 10주를 밀경작한 혐의로 B씨(50)도 적발․압수조치했다.

 

양귀비의 경우, 열매 등에 포함된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며 마약의 주된 성분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 및 소지가 금지돼있다.

 

해경은 관내 일부 도서지역과 주택가 텃밭 등에서 주민들이 진통제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번에 양귀비 밀경작 행위로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하고 압수한 양귀비 75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상비약, 관상용도로 재배하는 양귀비 또한 재배량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심은 게 아니라 길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를 냅둬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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