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
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 개정
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1.1. 시행)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등 유관
기관 및 농업인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 교육 자료를 제공해 인증기준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해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별 친환경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뤄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별 전국 순회교육 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