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친환경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전북지역 건축사의 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고,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으로 새만금에 녹색건축물로 인정되는 건축물(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지을 경우, 최대 15%까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공사에 필요한 감리자를 전북지역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표준 감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건축주의 감리 비용 산정에 혼선과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건축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새만금에 친환경․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건축사들의 감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을 이상적인 친환경 미래도시로 개발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건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