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기획단속은 전라북도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 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노인요양병원 대형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원료구입, 조리행위 등 상습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단속 내용은 ▲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 식품 및 재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와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또 의심 가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해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의 안전성 여부를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요양병원 급식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전화(280-1399)혹은 안전신문고 (http://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