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지명수배자 등 8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낚싯배에는 A씨를 비롯해 1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최대승선정원 12명 보다 1명이 추가로 승선해 어선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14일 오전 0시 50분경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B씨(53)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경 무등록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을 빠져나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지난 14일 오전 0시 50분경 야미도항으로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한편 이번 낚싯배 검문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명도 잇따라 해경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