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 등 23명을 강력 처벌했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어선 4척의 선원 ㄱ씨(61) 등 8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선원 ㄴ씨(59)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도주한 선원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며 나머지 1명도 지명수배했다.
해경은 지난 3월 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선 A호(11톤)와 B호(9.77톤)를 검거하고,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버린 고래 고기 17점(200㎏)을 수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27일에도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 해경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C호(9.77톤)와 D호(9.77톤)를 검거하고 주변 해상에 투기한 고래 고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검거된 선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고래 사체․혈흔․포획도구 등 현장증거가 전혀 없고, 고정익항공기 채증 영상 또한 희미한 관계로 이들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항공기 채증 영상을 국과수 등 2개 기관에 화질개선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고래포획 현장의 소재 입증을 위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통신수사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항적도를 추적했다.
이밖에 선박기술공단에 수사 대상 어선 4척의 선박 검사 당시 선체사진 등을 조회․비교하는 등 범행 입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수사활동을 펼쳤다.
해경은 수사 대상 선원 전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자 각각 분리 영상녹화 조사 후, B호(9.77t) 선장 ㄷ씨(45)로 부터 범행을 자백 받은 후 범죄 사실을 구성해 선원 모두에게 범행을 시인 받았다.
군산해경은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돼있어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