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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화재안전리더 양성 등 주민들 적극 참여 유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7-19 11:44:57 2019.07.19 11:44: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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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요!’ 라는 홍보 전략에 나섰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골목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들의 출동이 지연돼서 대응이 늦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

 제천 화재 사고 이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저녁시간대에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는 화재 진압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화재 초기 자체 공동대응 및 대피’가 중요하다고 보고 아파트 관계자나 입주자 대표, 입주민 등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로 양성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안전리더에게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화재 시 대피요령,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등 맞춤형 안전교육서비스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기현 방호구조과장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일,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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