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0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7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6일에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어선과 화물선, 낚싯배, 레저보트 등 96척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