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단속권한이 있는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등이 참여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산업용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이 발전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수입 목재펠릿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 권한이 있는 군산세관과 정읍국유림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강화, 통관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철저히 준비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펠릿이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