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군산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쯤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의 배와 다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범인을 구석영장을 신청해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크게 다쳤고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받은 즉시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로를 분석하고 목격자를 상대로 탐문조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에 범인은 범행 17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도로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다. 합의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 홧김에 기사를 찔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는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