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낚싯배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점검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낚싯배를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에 밝혔다.
해경은 낚싯배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도시락, 음료수캔, 페트병, 비닐봉지 등 각종 생활폐기물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분뇨)이 해상에 버려지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분뇨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여부 ▲폐유저장용기 비치 여부 ▲낚시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 정상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낚싯배 등록 및 승객준수사항 게시 등 낚싯배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할 방침이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낚싯배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및 비닐봉지 등 생활 폐기물과 폐유·선저폐수 등은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군산해역이 깨끗한 바다라는 이미지 조성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나 이용객들이 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198척의 낚싯배가 등록돼 영업하고 있다.